이메일무단수집거부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- 게시일 2008년 3월 17일
- 이에 스마트광학혁신사업단은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-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TOP